(나) 대부재산의 처분에 대한 승인 //
국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부를 실시하게 되는데,
국가로부터 농토구입대부 또는 주택대부(주택개량 및 주택임차대부를 제외한다)를 받는 자는 그 대부금으로 취득할 재산에 대하여 국가보훈처장이
발급하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하고 대부금의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이를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. 위와 같이 소유권에
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등기신청서에 당해 재산이 대부금에 의하여 취득된 재산임과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58조의
규정에 의하여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될 수 없는 재산임을 명시하여야 하고, 등기실행시 금지사항을 부기등기하게 된다(동법 56조 2항,
4항). 이러한 대부재산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를 압류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. 다만, 대부를 받은 자가
대부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게 되어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얻어 다른 대부대상자에게 이를 양도하는 경우와 「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」 2조
1호의 규정에 의
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본인이 대부를 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및 이로 인하여 압류되는
경우는 예외로 한다(동법 58조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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